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 40만원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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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05 댓글0건본문
충주시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택배비는
지난 1월부터 10월 말일까지 배송한 택배로,
오는 13일까지 영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미등록시장, 골목상권 내
사업자 등록을 가진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 내
입점 상인, 도매상, 농가, 작목반,
영농법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택배비는
지난 1월부터 10월 말일까지 배송한 택배로,
오는 13일까지 영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미등록시장, 골목상권 내
사업자 등록을 가진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 내
입점 상인, 도매상, 농가, 작목반,
영농법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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