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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 40만원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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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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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택배비는
지난 1월부터 10월 말일까지 배송한 택배로,
오는 13일까지 영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미등록시장, 골목상권 내
사업자 등록을 가진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 내
입점 상인, 도매상, 농가, 작목반,
영농법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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