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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갑질 의혹’ 충북 모 소방서장, 강등‧정직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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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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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갑질을 해
징계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충북지역 모 소방서장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로부터
강등 의결을 받은 A서장을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한 계급 강등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소방당국은 A 서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A서장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대기발령
인사 조치했습니다.

앞서 A서장은 지난 7월 직원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직원에게 건넸지만,
직원이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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