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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통합버스 협박해 금품 뜯어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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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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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차량을 불법 영업한 운전기사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학교와 운송계약 없이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 B씨에게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설립한 단체에 가입하라"며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11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4년간
모두 21명에게 천 9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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