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시켜줄게" 수억원 가로챈 40대 무속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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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08 댓글0건본문
복권 당첨을 위해서라며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점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로또 1등에 당첨시켜주겠다"고 속여
6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다수의 2억 6천여 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3억 2천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또 다른 사기죄로 피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점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로또 1등에 당첨시켜주겠다"고 속여
6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다수의 2억 6천여 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3억 2천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또 다른 사기죄로 피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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