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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시켜줄게" 수억원 가로챈 40대 무속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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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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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을 위해서라며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점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로또 1등에 당첨시켜주겠다"고 속여
6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다수의 2억 6천여 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3억 2천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또 다른 사기죄로 피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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