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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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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8·15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체 검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참석자 명단 제출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이와 별개로 구상권 청구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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