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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경찰, '행정명령 위반' 광화문 집회 참석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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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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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8·15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체 검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참석자 명단 제출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이와 별개로 구상권 청구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확진자 속출'로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지난 8·15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당시 열린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충북 경찰이 행정명령 위반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인솔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함께 전세버스를 탔던 140여 명과 참석자 300여 명 등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에게 수차례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청했지만, 결국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음에도 이를 속이고 코로나 검체검사 마저 거부한 남성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70대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 이후 관련 방문자의 진단검사를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B씨는 방역당국의 추긍 끝에 결국 참석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B씨의 황당한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B씨는 집회 참석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사실도 숨겼고, 코로나19 진단검사 마저 거부했습니다.

결국 B씨의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야, 검체 채취에 응했고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방역당국은 B씨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B씨에게 확진자 입원치료비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검사비 등 추정비용 7천여 만원을 우선 청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제소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보완 청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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