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부정회계 혐의' 정정순 '구속'…21대 국회 첫 구속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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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03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9시간 만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까지, 그야말로 '속전속결' 이었습니다.
영어의 몸이 된 정 의원,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1대 국회 첫 구속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국회 입성 불과 6개월만입니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오늘(3일)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어제(2일) 오후 3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해 9시간여 뒤인, 오늘(3일) 오전 0시 30분쯤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보다 강도 높은 수사로 정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검찰은 체포기간을 포함한 최장 20일 동안 정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과 정 의원을 고발한 읭회계책임자 A씨와 대질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정 의원은 회계부정과, 특히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의원의 외조카와 친형,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정우철 청주시의원, 회계책임자 A씨, 캠프 관계자, 후원회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의원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 A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정 의원은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가 기소 여부에 따라 정 의원 관련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9시간 만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까지, 그야말로 '속전속결' 이었습니다.
영어의 몸이 된 정 의원,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1대 국회 첫 구속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국회 입성 불과 6개월만입니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오늘(3일)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어제(2일) 오후 3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해 9시간여 뒤인, 오늘(3일) 오전 0시 30분쯤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보다 강도 높은 수사로 정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검찰은 체포기간을 포함한 최장 20일 동안 정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과 정 의원을 고발한 읭회계책임자 A씨와 대질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정 의원은 회계부정과, 특히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의원의 외조카와 친형,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정우철 청주시의원, 회계책임자 A씨, 캠프 관계자, 후원회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의원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 A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정 의원은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가 기소 여부에 따라 정 의원 관련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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