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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오주 변호사 "가정폭력에 따른 이혼, 사회적 안전장치 통해 보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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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03 댓글0건

본문

■ 출 연 : 권오주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0년 11월 03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연현철 : 법률가의 눈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네,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연현철 : 네, 반갑습니다. 첫 소식, 전 남편 살해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고유정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고유정이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이죠?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상했었던 결과였는데요. 작년 10월 고유정의 현 남편 A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고유정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모두 인정이 되었고,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현철 :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이혼이나 상속 등 가사법 전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 고유정의 이혼소송을 보면 법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정파탄 또 혼인파탄의 원인이 고유정에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고유정 사건을 생각해 보더라도 어떻게 저런 사람과 계속 살 수 있나, 이런 생각 다 하실거에요. 당연히 그 잘못이 고유정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텐데, 구체적으로 이 판결에서는 고유정의 폭언, 위협 그리고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한데요, 이 점에 있어서 고유정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다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이게 이혼 소송에서도 항소심과 상고심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연현철 : 그렇다면 이번 고유정의 이혼소송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불복을 한다면 좀 더 장기화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장기화될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항소심도 가능하고 대법원에 넣는 상고심도 가능한데요. 판결문을 받고 나서 2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쌍방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과나 그 외의 다른 사건들을 비추어 봤을 때 항소심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라는 판결 자체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연현철 : 제가 기억하기로는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권오주 : 네, 맞습니다.

▷연현철 : 그럼 3천만원의 위자료라고 한다면, 보통 이혼소송의 과정에서의 금액이 일반적인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권오주 : 위자료 금액 3천만원이면 사실상 일반적으로 나오는 위자료 액수로는 거의 최고액 가까이 나온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어떤 재산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 소시민이라고 하는 정도의 재산을 가진 이혼사건에서는 위자료 3천만원 정도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혼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형사사건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인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형적인 가정폭력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같은데요. 수차례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협박한 점으로 실형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약 5차례 정도 방해하고 협박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혼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연현철 : 이런 사례가 실제로도 꽤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권오주 : 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이렇게 형사사건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는 그 반복성이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특히 이혼을 제기한 경우에는 더욱 더 그 폭력의 정도가 심해져서 사실 그게 두려워서 이혼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 재판과 형사재판이 같이 이뤄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연현철 : 그렇다면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구속수사 등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격리가 가능한 상황인 거죠?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구속돼서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이례적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일반적인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서 반복성이 많습니다만 구속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최근 들어 많지 않습니다. 구속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혼사건과 형사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회적인 다른 안전장치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만약 형사 절차까지 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복을 당하게 된다면 가중처벌 요건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권오주 : 물론입니다. 보복성에 의한 가중처벌은 특가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복범죄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말 그대로 죄를 더 가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거죠.

▷연현철 :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사유로 이혼 소송 제기 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라든가 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권오주 : 지금 사건처럼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건들이 사실 이혼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신청했다는 사실만 알아도 더욱더 심한 가정폭력을 겪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가정폭력은 본인에게뿐 만 아니라 자녀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상담소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어느정도 인정이 되면 이 가정폭력의 상대방의 가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양한 법적 서비스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서 이혼소송이나 형사사건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우리나라 법을 보면 이런 처지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금지 가처분인가요 아니면 사전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이런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런 보호대상이 된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권오주 : 사실 보호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셨던 사전처분이나 접근금지 가처분의 경우는 사실상 당사자가 직접 해야만 하는 사건들이 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정폭력으로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 같이 반복적인 경우를 대비해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그와 관련해서 피해를 규제받기 원하시면 사실상 신고를 하셔서 신고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이 가정폭력 이혼이라는 게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면서 일상적인 통제가 이뤄지는 가정폭력이 사실 외부로 피해 사실을 노출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오랜 시간 동안 폭력에 노출되다 보면 자신의 저항 능력이나 의지가 상실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직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에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는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도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오주 : 사실 가정폭력 사건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전히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굉장히 심각한 가해 행위인 경우도 많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친족들까지도 협박하고 괴롭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쉽사리 결정을 못 하시고 결단을 못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폭력 상담소라든가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로 굉장히 많은 은신처나 보호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 주변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처지에 있으시다면 사회에 다른 단체들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당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현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권오주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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