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가게서 협박하고 행패부린 5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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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1.01 댓글0건본문
신용카드 대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을 상습 협박하고,
부인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인 46살 B씨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자신이 쓴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밤에 몰래 B씨의 분식집 창문을 뜯고 들어가
집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인을 상습 협박하고,
부인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인 46살 B씨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자신이 쓴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밤에 몰래 B씨의 분식집 창문을 뜯고 들어가
집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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