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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가게서 협박하고 행패부린 5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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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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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을 상습 협박하고,
부인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인 46살 B씨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자신이 쓴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밤에 몰래 B씨의 분식집 창문을 뜯고 들어가
집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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