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한 시내버스 기사 폭행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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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01 댓글0건본문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말
청주시 흥덕구에서 탑승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하는 기사 48살 B씨의 목 부위를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할 수 없다"는 B씨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말
청주시 흥덕구에서 탑승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하는 기사 48살 B씨의 목 부위를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할 수 없다"는 B씨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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