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법원 영장심사 착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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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0.29 댓글0건본문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청주지법은 국회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회신이 오는 대로
영장심사에 착수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회는 오늘(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300명 중
186명이 참여해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국회가 정 의원의 체포에 동의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야만
강제 신병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며
체포영장 심사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청주지법은 국회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회신이 오는 대로
영장심사에 착수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회는 오늘(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300명 중
186명이 참여해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국회가 정 의원의 체포에 동의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야만
강제 신병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며
체포영장 심사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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