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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발부...체포동의안 가결 9시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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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0.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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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정선거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지 9시간만입니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오늘(30일) 0시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정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업싱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어제(30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한 것은 지난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2개월 만이며, 역대 14번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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