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북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0.27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도내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신청기간을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하고
긴급생계비 지원 사유를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감소한 저소득 가구는
모두 긴급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나
각 시‧군 복지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도내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신청기간을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하고
긴급생계비 지원 사유를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감소한 저소득 가구는
모두 긴급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나
각 시‧군 복지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