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재영 변호사, "정정순 의원 불리한 상황 예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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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0.27 댓글0건본문
■ 출 연 : 안재영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저희가 연결시간이 늦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정의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소환없이 정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부터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안재영 : 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정의원이 지난 4.15 총선을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면서 지난 6월 11일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선거회계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고소를 했던 것이고요.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들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 또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 같은 경우는 정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C씨와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D씨가 구속 기소가 됐고 이에 대해서는 정의원이 공범이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호상 : 일단 현재 정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3가지를 언급해주셨는데, 선거법위반만 떼어서 기소한거죠?
▶안재영 :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의 경우보다 빨리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의 선거일 후에 6개월 안에 무조건 공소제기를 해야한다는 법규정이 있어요. 6개월이 넘어가면 공소제기를 못하는 건데,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원래 범죄라는 것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아서 증거가 쌓인 후에 기소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엔 공소시효에 쫓겨서 아무런 조사도 마치지 못한 채 법원에 기소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호상 : 그렇죠. 그럼 앞으로 그래도 검찰 발표 내용을 보니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부분은 추가로 수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 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단 말이죠. 국회의원,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만, 불체포특권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고 심지어 악용했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까?
▶안재영 : 앞으로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서 기소가 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체포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로 예정된 본 회의 때 체포동의안 처리가 예정이 되어있어요. 기존의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체포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예외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에서 발표를 한 것이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당론을 밝혔고, 방탄국회없다는 식의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본 회의 때 만약 상정이 되기만 한다고 하면 체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호상 :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다 그러면 검찰이 가서 체포를 해오는 거죠?
▶안재영 : 맞습니다. 일반 보통의 범죄자나 피해자들처럼 검찰이 가서 물리적으로 체포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호상 : 그러면 혹시 이게 영장과도 연관이 되는겁니까?
▶안재영 : 글쎄요. 그건 좀 봐야되는데 체포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영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실무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정 의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불체포특권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걸 구속영장으로 일반적으로 이어가기에는 만만치는 않을거에요. 다만 체포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혐의들이 나온다면 구속까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호상 :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이 변호사님 생각이 궁금한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정치, 정가에서는 정 의원의 낙마 예견도 있고요. 정 의원이 떳떳하고 억울하다면서 검찰에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당하게 나서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법률적으로 전망을 해보신다면 정 의원의 사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재영 : 일단은 말씀해 주신대로 8차례나 불출석하는 경우는 아무리 국회의원들에 불체포특권이 있다 해도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시작이 내부고발로 시작되었다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하면 외부적으로는 유죄의 심증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케이스가 언론에 보도된 게 반만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만한 혐의라서 이건 당연히 당선이 무효가 될 거고요. 다만 검찰에서 기존의 증거들이 공개될 경우에 정 의원이 미리 대비할 것을 우려해서 인지 증거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삼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전망 자체는 어려운데 돌아가는 여러 가지 주변 정황들만 보면 유죄의 심증이 깊게 풍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변호사님 전망은 정 의원이 불리해 보인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검찰도 말씀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언론에도 계속 함구하고 있고요, 공격할 수 있는 카드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안재영 :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흘러나오는 게 없어요. 이 사건은.
▷이호상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는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어떻게 될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재영 :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저희가 연결시간이 늦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정의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소환없이 정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부터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안재영 : 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정의원이 지난 4.15 총선을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면서 지난 6월 11일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선거회계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고소를 했던 것이고요.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들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 또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 같은 경우는 정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C씨와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D씨가 구속 기소가 됐고 이에 대해서는 정의원이 공범이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호상 : 일단 현재 정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3가지를 언급해주셨는데, 선거법위반만 떼어서 기소한거죠?
▶안재영 :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의 경우보다 빨리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의 선거일 후에 6개월 안에 무조건 공소제기를 해야한다는 법규정이 있어요. 6개월이 넘어가면 공소제기를 못하는 건데,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원래 범죄라는 것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아서 증거가 쌓인 후에 기소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엔 공소시효에 쫓겨서 아무런 조사도 마치지 못한 채 법원에 기소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호상 : 그렇죠. 그럼 앞으로 그래도 검찰 발표 내용을 보니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부분은 추가로 수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 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단 말이죠. 국회의원,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만, 불체포특권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고 심지어 악용했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까?
▶안재영 : 앞으로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서 기소가 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체포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로 예정된 본 회의 때 체포동의안 처리가 예정이 되어있어요. 기존의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체포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예외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에서 발표를 한 것이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당론을 밝혔고, 방탄국회없다는 식의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본 회의 때 만약 상정이 되기만 한다고 하면 체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호상 :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다 그러면 검찰이 가서 체포를 해오는 거죠?
▶안재영 : 맞습니다. 일반 보통의 범죄자나 피해자들처럼 검찰이 가서 물리적으로 체포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호상 : 그러면 혹시 이게 영장과도 연관이 되는겁니까?
▶안재영 : 글쎄요. 그건 좀 봐야되는데 체포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영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실무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정 의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불체포특권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걸 구속영장으로 일반적으로 이어가기에는 만만치는 않을거에요. 다만 체포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혐의들이 나온다면 구속까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호상 :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이 변호사님 생각이 궁금한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정치, 정가에서는 정 의원의 낙마 예견도 있고요. 정 의원이 떳떳하고 억울하다면서 검찰에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당하게 나서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법률적으로 전망을 해보신다면 정 의원의 사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재영 : 일단은 말씀해 주신대로 8차례나 불출석하는 경우는 아무리 국회의원들에 불체포특권이 있다 해도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시작이 내부고발로 시작되었다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하면 외부적으로는 유죄의 심증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케이스가 언론에 보도된 게 반만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만한 혐의라서 이건 당연히 당선이 무효가 될 거고요. 다만 검찰에서 기존의 증거들이 공개될 경우에 정 의원이 미리 대비할 것을 우려해서 인지 증거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삼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전망 자체는 어려운데 돌아가는 여러 가지 주변 정황들만 보면 유죄의 심증이 깊게 풍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변호사님 전망은 정 의원이 불리해 보인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검찰도 말씀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언론에도 계속 함구하고 있고요, 공격할 수 있는 카드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안재영 :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흘러나오는 게 없어요. 이 사건은.
▷이호상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는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어떻게 될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재영 :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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