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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줄게"...대리기사 강제추행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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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0.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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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초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호출한
대리운전기사 27살 B씨의 몸을
수차례 더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돈을 더 주겠다"며
B씨의 신체 중요 부위와 허벅지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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