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현 남편과 이혼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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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0.26 댓글0건본문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친권 상실에 이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현 남편 38살 A씨가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고 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지 판사는 "고유정의 폭언과 위협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친권 상실에 이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현 남편 38살 A씨가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고 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지 판사는 "고유정의 폭언과 위협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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