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소지품 훔치고 합의금까지 챙긴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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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0.25 댓글0건본문
휴대전화 등을 훔쳐
합의금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에서
손님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260만원 상당의 가방과 휴대전화,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사례비를 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휴대전화 등을 길에서 주운 것으로 속여
합의금 5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합의금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에서
손님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260만원 상당의 가방과 휴대전화,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사례비를 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휴대전화 등을 길에서 주운 것으로 속여
합의금 5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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