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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용 카드 사용하다 적발된 일당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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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0.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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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용 카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해
사기 도박을 한 일당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와 54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창고에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한 바둑이 도박을 해
C씨로부터 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5명에게
모두 2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목카드는
카드 뒷면에 카드의 모양과 숫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된 사기도박용 카드로,
특수 렌즈로 카드를 비추면
상대방의 패를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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