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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시효 만료 지방세 214억, 시효연장 소송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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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10.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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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시효가 만료돼 더 이상 추징을 할 수 없게 된
충북도내 고액체납 지방세가
2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시효가 끝나 소멸한 도내 지방세 결손금액은
214억원 입니다.

소멸하는 지방세는
지자체가 조세 채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징수 시효를 연장할 수 있지만
소송을 제기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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