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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클렌코 허가 취소 판결하라”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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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10.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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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는
“청주지법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클렌코의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19일)
임시회를 열어 건의문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허가량보다 3배나 많은 폐기물을 과다소각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클렌코 전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받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청원구 북이면에 위치한 옛 진주산업인 클렌코는
지난 2017년 쓰레기를 과다소각 해
다이옥신 등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시는
이와 함께 이를 근거로
두 차례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고,
옛 진주산업 역시
다시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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