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외국 국적 초중생과 학교 밖 아동‧청소년에 15만∼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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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10.19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외국 국적 초·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액은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입니다.
대상은 도내 초·중학생 783명과
학교 밖 아동·청소년 75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초·중학생에게 학습지원금을 주면서
외국 국적의 학생을 제외한 것을 두고
차별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이들에 대한 지원 지침을 내려 보내 추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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