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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아동학대 ‘충북희망원’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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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10.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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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간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물의를 빚은
충북희망원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오늘(15일)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충북희망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에서
종사자나 원생 간에 아동학대, 성폭력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발생했다"며
"충북희망원에서 생활하는 어린 원생들이
얼마나 큰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지적했습니다.

1948년 설립된 충북희망원에서는
최근 5년간
12건의 아동학대와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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