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북도, 옥외 집회‧시위금지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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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0.15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했던
옥외 집회, 시위금지 조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당초 10인 이상 옥외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금지 조처를
오늘(15일)부터 100인 이상 금지로 완화하고,
충북도청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은 전면 해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했던
옥외 집회, 시위금지 조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당초 10인 이상 옥외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금지 조처를
오늘(15일)부터 100인 이상 금지로 완화하고,
충북도청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은 전면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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