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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허위사실 유포' 옥천 모 농협 조합장,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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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0.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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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옥천의 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62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당일인
지난해 3월 12일 투표소 인근에서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금지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에게 상대 후보가
돈 봉투를 돌리는 것을 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위탁선거법 위반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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