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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수형자, 교도관 폭행해 징역 6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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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10.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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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60대 여성 수형자가
교도관을 폭행해
징역 6개월을 더 살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3월 청주여자교소도에서
교도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수형실에 소독을 하러 온 교도관에게
"더러운 거 내 방에 들여 놓지마라. 얼굴이나 갈고 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미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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