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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오는 27일 미세먼지 특위…이승훈 전 시장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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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10.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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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활동이 중단된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미세먼지 특위는 이 기간
이승훈 전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38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2015년 시의회 의결 없이
이에스지청원과 소각장 건설 관련 업무 협약한 과정과
협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이유 등을
따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소와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 전 시장이
특위에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불출석하면
1회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2회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3회 이상 3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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