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 한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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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0.13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북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계도기간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계도기간을
다음달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충북도는 어제(12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마무리하고
오늘(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충북도는 실내를 비롯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었지만
대상 지역을 다중이용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고위험시설로 축소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대형학원 등이며,
버스와 택시,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에 대한 세부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하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은
만 14세 미만이거나 호흡기 질환자,
타인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은 해당자에게
방역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충북도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감염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가운데
충북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충북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계도기간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계도기간을
다음달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충북도는 어제(12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마무리하고
오늘(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충북도는 실내를 비롯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었지만
대상 지역을 다중이용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고위험시설로 축소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대형학원 등이며,
버스와 택시,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에 대한 세부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하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은
만 14세 미만이거나 호흡기 질환자,
타인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은 해당자에게
방역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충북도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감염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가운데
충북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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