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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재영 변호사 "경찰, '참고인 여비 미지급' 논란 여지 없이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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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0.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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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오늘 다뤄 볼 첫 번째 이야기는 최근 국감 시즌인데요.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해보죠. 청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인가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재영 :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빚을 법원이 일부 조정을 해서 회생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나온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청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인가율이 49.7%로 나왔는데, 이는 전국법원 평균보다 10.5%p 낮은 수치에요. 회생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울회생법원이랑 비교해보면 서울회생법원의 인가율은 73.7%로 청주지방법원에 비해서 24%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회생 신청 후 최종적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까지 걸리는 기간도 차이가 있었는데, 청주지방법원의 평균 기간은 9.2개월로서 서울회생법원의 6.1개월보다도 3.1개월이나 더뎠어요. 그래서 국감에서 이런 점들이 지적이 됐는데, 해당 점을 지적한 국회의원은 채무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냐에 따라서 차등적 대우를 받고있는 것을 의미한다. 일관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안에서 한 번 더 참고해서 봐야될 부분은 전국에 있는 모든 채무자들이 같은 처지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모든 채무자들을 차등해서 대우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들이 좀 더 열악한 상황속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자료들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호상 : 이게 그러니까 전체를 일반화시킬 게 아니라 각각의 채무자들 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건데, 그래도 서울과 청주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긴 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안재영 : 네, 많이 나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4년간의 통계이기 때문에 일방적 채무자들만이 특별히 열악하다 이렇게만 볼 수도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법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호상 : 글쎄요, 청주지방법원의 판사님들 너무 인색한 것 아닌가.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빚을 갚겠다는 건데 말이죠. 판사님들 인색함을 달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충북경찰이야긴데, 충북경찰이 작년에 참고인 8천여 명을 소환조사했는데, 참고인 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재영 : 네, 국감자료를 통해서 이런 기사를 접했는데 충북경찰이 참고인에 대해선 여러분 알고 계실겁니다. 일단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 하고,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은 고소·고발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범죄에 관련되진 않았지만 범죄에 대해서 증인이 될만한 사람들을 참고인이라고 얘기해요. 충북경찰이 지난해 수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8천여 명의 참고인을 소환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일당 교통비 등 참고인 여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이 자료에 따르면 경찰수사에 협조한 사람은 8천여 명이었는데 이들에게 최저 참고인 비용을 지급하면 최소한 2억 900만원 정도가 소요됐어야 하는데, 실제로 집행된 참고인 여비는 5천 500만원에 불과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8천여 명 중에 1천 2백 건 정도만 집행이 된 건데,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국민 대다수가 규정된 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셈인거죠. 사실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잘못된 행정집행이 맞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훈령 968호를 보면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규칙 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참고인에게는 일률적으로 여비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다만 참고인에게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참고인이 나와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 없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도 경찰은 참고인을 선별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허위진술을 했다라는게 증명이 안된다면 여비를 줘야하는데, 결국은 경찰이 주고싶음 주고 안주고 싶음 안주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안재영 : 네, 여유가 있다고 하면 안내를 해서 타갈 수 있게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참고인들은 사실 이런 규정을 몰랐을테니까요.

▷이호상 : 경찰이 귀찮아서 그랬던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업무처리가 말이죠. 변호사님께서도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 방문할 일이 잦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 변호사님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참고인과 함께 가는 경우도 있었을테고 말이죠?

▶안재영 : 아, 근데 실제로 제가 아까 참고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통 고소·고발인들이나 피의자들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참고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특별히 잘못을 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인들과 동행할 일은 없어서 사실 저도 이런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번 국감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고인들은 사실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수고를 들여서 출석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여비가 굉장히 엄격하게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참고인들에게는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 같네요.

▷이호상 : 변호사님, 참고인들은 참고인 신분이라면 경찰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재영 : 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실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수사기관이 차지하는 지위에 비춰서 거의 다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죠. 그렇지만 반드시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의무는 없는거잖아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의무가 없음에도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죠.

▷이호상 :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여비를 달라고 요청해야하고, 그것보다 경찰에서 정말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 같아요.

▶안재영 : 맞습니다. 이건 수사관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고인에게 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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