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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청사 주변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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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0.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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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내렸던
시청사 주변 등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시청 본청사를 비롯해 제2청사,
4개 구청, 4개 보건소입니다.

해당 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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