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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경찰, '부정 회계 의혹' 정정순 의원 맞고발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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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0.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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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부정 회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측의 맞고발 사건을 들여다 본 경찰이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를 앞두고 정 의원 관련자들이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정 의원은 여전히 출석 불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이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관련한 선거법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정 의원의 보좌관 A씨가 캠프 회계책임자 B씨와 또 다른 캠프 관계자 C씨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A씨는 이들이 정 의원의 당선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해 회계부정 등을 거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이해유도와 당선무효유도 등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협의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억울하다'는 정 의원의 주장이 점점 힘을 잃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정 의원의 외조카이자 수행비서 D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 E씨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정 의원의 친형과 정우철 청주시의원, 캠프 관계자 등 총 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 의원은 선거법 공소시효를 앞두고도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 의원에게 조속히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거듭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 의원이 국감 등 의정활동에 힘쓰고자 하는 바는 이해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자진 출석해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가에서도 "정 의원이 이제라도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쉼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날인 내일(14일) 정 의원을 조사하지 못한 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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