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주시, 검사명령 불응한 확진자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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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0.11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 후
코로나19 검사 명령에 불응한
70대 확진자 A씨에게
7천만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 확진자는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사실을 숨기고
청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청주와 옥천 등
도민 6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습니다.
A씨는 90대 시어머니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되자
뒤늦게 검사에 응했고,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확진자들의 입원치료비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검사비 등
7천여만 원의 구상권을
A씨에게 청구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검사 명령에 불응한
70대 확진자 A씨에게
7천만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 확진자는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사실을 숨기고
청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청주와 옥천 등
도민 6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습니다.
A씨는 90대 시어머니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되자
뒤늦게 검사에 응했고,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확진자들의 입원치료비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검사비 등
7천여만 원의 구상권을
A씨에게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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