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검찰 소환조사 무단 불응 없었다"…검찰도 즉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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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0.04 댓글0건본문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개시 이후 3개월여 동안 소환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다"며 "그러다 갑자기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9월이 되어서야 출석을 종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검찰의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고 매번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정중하게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왔다"면서 "향후 진행될 국회법과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검찰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 주장에 대해 "지난 8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수회 출석 요구서를 송부했으나 정 의원에서 개인 일정, 국회 일정을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 변호인은 '정 의원이 9월 26일 출석하겠다'며 조사기일 연기를 요청해왔고, 수사팀이 일정을 조정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9월 25일 오전 '새로운 일정이 잡혀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개시 이후 3개월여 동안 소환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다"며 "그러다 갑자기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9월이 되어서야 출석을 종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검찰의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고 매번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정중하게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왔다"면서 "향후 진행될 국회법과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검찰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 주장에 대해 "지난 8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수회 출석 요구서를 송부했으나 정 의원에서 개인 일정, 국회 일정을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 변호인은 '정 의원이 9월 26일 출석하겠다'며 조사기일 연기를 요청해왔고, 수사팀이 일정을 조정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9월 25일 오전 '새로운 일정이 잡혀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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