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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지역 성 비위 징계 교원 17명‘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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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0.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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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충북지역 교원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와 성추행, 성폭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충북지역 교원은
지난 2017년 2명, 2018년 5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7명이 성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충북에서는
9개 학교에서 10건의 스쿨 미투가 발생했으며,
도교육청은 스쿨 미투와 관련해
교원 14명을 직위 해제하고
3명을 징계 처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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