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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 대학교수,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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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0.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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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대학 교수가 음주측정 거부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대학 등에 따르면 도내 모 대학교 A교수는 지난 7월 23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교수는 경찰의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청주지검은 이같은 혐의로 A교수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한편 대학 측은 최근 교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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