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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아웃에 전기충격기 사용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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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0.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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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5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8시쯤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27세 여성 B씨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인해 B씨는 얼굴과 손목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2차례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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