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청구' 정정순 의원, 회계책임자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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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0.01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회계 책임자를 상대로 강력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와 또 다른 관계자 B씨 등 2명을 당선무효유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은 정 의원의 보좌진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의원 측은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A씨와 B씨가 회계부정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지만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며 "추석 연휴가 지난 뒤 고발인 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4·15총선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했다며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와 또 다른 관계자 B씨 등 2명을 당선무효유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은 정 의원의 보좌진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의원 측은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A씨와 B씨가 회계부정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지만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며 "추석 연휴가 지난 뒤 고발인 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4·15총선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했다며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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