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원 허위계산서 발행' 40대, 징역 4년에 벌금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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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0.02 댓글0건본문
3천억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40대 자료상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속칭 '자료상' 사무실을 운영하며 2천회에 걸쳐 3천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료상'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 발행해 일정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업자들을 일컫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며 "공급가액이 약 3000억원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공판 도중 장기간 도피해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속칭 '자료상' 사무실을 운영하며 2천회에 걸쳐 3천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료상'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 발행해 일정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업자들을 일컫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며 "공급가액이 약 3000억원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공판 도중 장기간 도피해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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