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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편의점 위장 취업해 상습절도 저지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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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0.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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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 취업해 상습 절도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충북 청주와 진천, 음성의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 취업한 뒤 수 회에 걸쳐 340여 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 2월 말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1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기프트카드 110만원을 몰래 충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9월 청주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며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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