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충북 촉법소년 1천여명',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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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0.03 댓글0건본문
최근 5년동안 충북지역에서 1천명 이상의 촉법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1천172명의 촉법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00명, 2016년 204명, 2017년 215명, 2018년 192명, 지난해 361명입니다.
충북지역은 지난 2015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이 80.5%를 기록해 전국 평균 31.5%를 훌쩍 넘겼습니다.
소 의원은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공론화 문제로 남아있다"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해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뜻하며,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수감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1천172명의 촉법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00명, 2016년 204명, 2017년 215명, 2018년 192명, 지난해 361명입니다.
충북지역은 지난 2015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이 80.5%를 기록해 전국 평균 31.5%를 훌쩍 넘겼습니다.
소 의원은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공론화 문제로 남아있다"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해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뜻하며,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수감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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