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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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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0.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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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부 지방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주택 유실이나 전파, 침수 등의
피해를 본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등의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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