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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서 검찰 송부…국회 표결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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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09.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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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받아 들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어제(28일) 밤 11시 쯤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고발인들의 진술과 기소된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고발인의 통화녹취록, 선관위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거 할 때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8차례(서면출석요구 5회 포함)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는 정부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고, 국회는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 일정상 차기 본회의는 10월 28일이 가장 근접한 날이어서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0월 15일) 내에 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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