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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재영 변호사, "재산사건 경우 피해회복·합의가 선처 범위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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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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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재산사건 경우 피해회복·합의가 선처 범위 키워"

■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됐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오늘 다뤄볼 첫번째 사건 소식은 저는 작년 말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산 다툼을 하다 종중들이 시제를 지내던 중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 노인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고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사건 먼저 간략하게 말씀 드려보면 A씨는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해 말에 충북 진천에 있는 종중의 시제를 지내던 중 종중원 20여명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그래서 불에 타서 3명이 죽고 7명이 다치게 됐는데요. 그 당시 종중원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전신에 화상을 입은 종중원 2명이 병원치료를 받다 고통 속에서 사망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A씨는 범행 후에 음독을 했는데, 치료를 받아 생명은 건졌고,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 A씨가 형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됐었습니다. 현재 재판부는 당연한 일이지만 인화물질을 뿌려 3명을 살해하고 7명에 대해 살인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등의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은 과하지 않다는 이런 판결을 내렸고요. 일단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호상 : 그러게요. 아무튼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한거죠? 정말 끔찍한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80대 노인의 보복성 범죄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종중원이라고 하면 공통의 선조를 가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형제들 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친밀해야 할 사이인데, 이런 범죄가 일어나 굉장히 충격을 줬었는데요. 당시에 A씨가 속한 문중회는 매년 진천 선산에서 매년 시제를 지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범죄가 일어난 건데, 그 속 내용을 좀 살펴보면 A씨는 종중재산을 횡령해서 실형을 산 경력이 있어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8개월간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중 측의 여러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여요. 그 내막을 좀 보면 A씨는 문중회와 종중 땅 명의 이전을 놓고 민사 소송도 벌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중 땅은 보통 종중원들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땅이 누구 땅인지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A씨가 종중땅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사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인거죠. A씨의 경력을 좀 보면 인화성 물질을 들고 분신소동을 부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여러가지 분쟁이 많이 겹쳤는데, 이번에 여러 명을 사상하게 된 A씨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처해진 것은 엄벌에 처해졌다고 봐야겠습니다.

▷이호상 : 결국 돈 때문에 그랬던 건데 말이죠. 이게 3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 그것도 범죄자가 80대 노인이었다는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선 안되겠는데요. 다음 소식은 아파트 관련 소식 여쭤보죠. 허위정보로 조합원들을 모집한 청주 가마지구 주택조합아파트 조합장 선고 내용 좀 전해주시죠.

▶안재영 : 네, 맞습니다. A 씨 등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토지를 80% 정도 확보됐다는 허위정보를 내세워서 조합원 476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관련자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는데,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을 하려면 사업부지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사업 예정부지의 공동소유주 20여 명 중 일부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80%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이 80% 가량 완료됐다, 나머지는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당연히 80% 선을 지키지 못했고, 95% 선도 지키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실패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476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었죠,

▷이호상 :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된 것처럼 거짓말을 통해서 조합원을 모집했고요. 그 조합원이 476명, 금액도 92억 원이나 되는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네요. 이게 왜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을까요?

▶안재영 : 기본적으로 돈과 관련된 범죄를 흔히 재산범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산범죄의 양형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줘서 성립된 범죄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범위로 선처를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당시에 편취했던 계약금 명목의 92억 원의 거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원이 됐고, 피해자들 중에 합의가 된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죄질은 굉장히 안좋고 당시에 거짓말 한 것 같은 경우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런 면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산범죄에 있어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재판부 역시 그 점을 반영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호상 : 피해 회복이 됐고, 상당 부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이게 우리 지역 곳곳에서 주택조합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분양을 받아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추석연휴 잘 보내시고 그 다음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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