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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불리한 증언했어" 모친 살해한 50대 출소 후 가족 협박...또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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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0.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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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출소 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가족들을 협박해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누나와 여동생 등 3명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여 년 전 존속상해치사죄로 재판을 받던 A씨는 당시 가족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너희가 쓴 조서를 다 봤다. 그래서 징역 12년을 살았다. 순서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가족을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인 피해자들의 온정에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을 일삼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출소 후 불과 한 달 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9년 5월 대전고법에서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6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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