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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검찰의 '때늦은(?)'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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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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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의원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검찰이 '강수'를 꺼내 든 것인데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보름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 의원에 대한 때 늦은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지검이 오늘(28일) 청주 상당구가 지역구인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가 시작된지 3개월이 훌쩍 넘은 시점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진 검찰의 출석 요구에 정 의원은 국회 일정 만을 이유로 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수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인서트
청주지검 관계자
["여러차례 소환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이라는 게 출석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들한테 저희가 청구를 하거든요. 결국은 수차례 출석 불응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11일 4·15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로부터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습니다.

A씨는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수 백 여개의 녹취 파일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B청주시의원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과도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정 의원을 소환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때 늦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0월 15일인 선거법 공소시효가 보름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하더라도, 국회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인서트
청주지검 관계자
["급박하게 가야하는 것 아니냐, 지금 국회에서 그때 본회의를 열지도 불분명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국회 의사일정은 여야가 합의하면 금방 개최할 수 있는거니까,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의원에 대한 '부실 수사' 비판을 의식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에 '체포영장'이라는 '카드'로 정 의원을 압박, '자진 출석'을 유도하기 위한 검찰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찌됐든 '속전속결'.

법원과 정부,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절차적 큰 산을 넘든지, 아니면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하든지, 정 의원 조사 없이 그냥 기소를 하든지.

검찰 앞에는 세 가지 갈림길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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