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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겨울철 가축전염병 차단 도지사 특별지시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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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9.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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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가 도내 각 시·군에
겨울철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도지사 특별지시'를 하달했습니다.

이번 특별지시에 따라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도내 육용오리 농가 62곳은 휴지기제를 시행하고,
철새 도래지 13곳은 축산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또 구제역 방역은 백신접종에 집중하는 한편
농가별 접종 여부를 관리하고,
소규모 농가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구간 방역이 함께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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