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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만에 이웃집 여성 흉기로 살해한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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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9.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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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 만에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8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일 충주시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 여성 39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치마를 들치는 등 추행을 했고,
B씨가 이에 강하게 항의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4월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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