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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상습추행한 60대 전직 교사 2심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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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9.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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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 재직 당시
여제자들을 상습 추행해 법정 구속됐던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제를 내거나
행동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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