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음주운전' 저지른 전직 충북교육청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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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27 댓글0건본문
세차례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직 교육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6월 청주시 분평동에서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A씨는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1일 해임됐습니다.
전직 교육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6월 청주시 분평동에서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A씨는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1일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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