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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조합원에 고가 선물한 조합장 2심서 감형...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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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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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해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충북의 한 협동조합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협동조합장 54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를 앞두고
조합원 B씨에게
시가 116만원 상당의 한약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물품을 받은 조합원이
여론 조성 등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인물"이라며
A씨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선물을 준 시점이
선거 180일 이전이고 한 차례에 그쳤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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