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시제 지내던 종중원들에 불 지른 80대 항소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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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24 댓글0건본문
문중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질러
10명을 사상케 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지영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82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천군 초평면의 한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으면서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중원들에게 불을 질러
10명을 사상케 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지영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82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천군 초평면의 한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으면서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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